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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9) 제2절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시설작물 제외) 작물별 특성 1. 사과 가.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과수 나. 30℃ 이상의 고온이 되면 호흡작용이 왕성해져서 탄수화물 생성량보다 호흡에 의한 소비량이 많아 물질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과실비대가 불량해지고, 꽃눈형성도 나빠짐 다. 일조시간이 부족하거나 햇빛의 투과가 나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형성, 착과 및 과실발육이 나빠짐 라. 내건성은 복숭아나무나 포도나무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가뭄피해에 유의해야 하며 건조기에는 관수가 필요함 마. 봄철 냉해피해로 인해 착과과실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우박, 일소, 강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주요 피해임 바. 탄저병과 갈색무늬병 등 병충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 2024. 1. 18.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8) 3. 정부의 지원 가.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 나. 차등 보조 (38~60%) 표 3-9.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2021년 기준) 구분 품목 보장 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60 60 50 40 38 벼 60 55 50 48 47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6)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4. 기관별 역.. 2024. 1. 11.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7) 바. 손해평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됨 3)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 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4)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5) 손해 평가인 및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필수 사. 재보험 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2) 재해보험사업자는 국가(농업정책보험금융원)와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체결 3.. 2024. 1. 10.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6) 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3) 재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 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계약자) → 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 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4) 보험료 납입 방법 ① 보험가입시 일시납 원칙이나 현금, 즉시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②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수납 할 수 없음 마. 보험료율 적용, 할인‧할증 및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 산출 1) 보험료율 적용 가)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시‧군)별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나) 지역별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별로 보험료 상이.. 2024. 1. 9.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5) 다.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및 판매 기간 1)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가) 농작물 ①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구분 ②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 ③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은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 원)과 사업시행기관(재해보험사업자)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 가능 나)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① 하우스 1단지 단위(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 ② 단지는 도로, 둑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 ③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2024. 1. 7.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4) 4) 보장유형(자기부담금) 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비용 과다, 도덕적 해이 방지) 나) 유형 ①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사과·배 등 과수작물, 벼·밀 등 식량작물, 마늘·감자 등 밭작물) ②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 (고추·브로콜리·시설작물 등) ③ 시설의 원상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 (농업시설) 표 3-5.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 품목 대상 재해 보장 수준 (보험 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 ○ ○ ○ ○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 ○ ○ 복숭아 자연재해.. 2024. 1. 5.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3) 나. 보험대상 농작물별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 1) 보험 대상 농작물(보험의 목적물) 가)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이며, 이외로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 농업시설물 등 나) 식량작물 (9개 품목) - 벼,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보리, 팥, 메밀 다) 과수작물 (16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무화과, 대추, 밤, 호두 라) 채소작물 (11개 품목) -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 마) 특용작물 (5개 품목) -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바) 버섯류 (4개 품목) -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사) 시설작물 (22개 품목) - 수박.. 2024. 1. 4.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2)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계약자의 가입자격과 요건 1) 계약자(피보험자) 가)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사업대상자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어 업재해보험법 제7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 2. 임산물재해보험 : 법 제..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