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및 판매 기간
1) 품목별 보험 가입 단위
가) 농작물
①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구분
②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
③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은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 원)과 사업시행기관(재해보험사업자)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 가능
나)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① 하우스 1단지 단위(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
② 단지는 도로, 둑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
③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
다) 그 외
①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② 다만, 옥수수·콩, 배 추, 무, 파, 호박, 당근, 팥, 시금치는 농지 당 100만 원 미만
③ 벼, 보리, 밀, 메밀은 50만 원 미만
④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 물은 단지 300 ㎡ 미만
⑤ 차, 사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벼는 농지의 면적이 1,000 ㎡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
2) 보험 판매 기간
가) 작물의 생육시기와 연계하여 판매
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
표 3-6.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
품목 | 판매 기간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1~3월 |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
2~11월 |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 2~11월 |
밤, 대추, 감귤, 고추, 호두 | 4~5월 |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 4~6월 |
단호박 | 5월 |
감자 | (봄감자) 4~5월, (고랭지감자) 5~6월, (가을감자) 7~8월 |
배추 | (고랭지) 4~6월, (월동) 9~10월 |
무 | (고랭지) 4~6월, (월동) 9~10월 |
파 | (대파) 4~6월, (쪽파) 8~10월 |
벼, (사료용)벼 | 4~6월 |
참다래, 콩, 팥 | 6~7월 |
인삼 | 4~5월, 11월 |
메밀, 당근 | 7~8월 |
양배추 | 8~9월 |
브로콜리 | 9~10월 |
마늘 | (난지형) 10월, (한지형) 10~11월 |
차, 밀, 양파, 보리, 시금치 | 10~11월 |
자두, 매실, 복숭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무화과, 살구 | 11월 |
포도, 유자 | 11~12월 |
※ 판매 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일 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 (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③ 판매기간은 변동가능성 있음
※ 판매 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 보험사업자 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 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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