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부의 지원
가.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
나. 차등 보조 (38~60%)
표 3-9.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2021년 기준)
구분 | 품목 | 보장 수준 (%) | ||||
60 | 70 | 80 | 85 | 90 | ||
국고 보조율 (%)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60 | 60 | 50 | 40 | 38 |
벼 | 60 | 55 | 50 | 48 | 47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6)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4. 기관별 역할
가. 농림축산식품부
1) 농작물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재해보험사업자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를 거쳐 배정
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2)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3)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4)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법 제8조)
5)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 현장의견·자체검토 및 연구하여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6) 품목별 상품개선안, 보험요율 등 품목별 상품개 선안을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하여 시행
7) 재해보험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8) 농업인‧지자체에 제도홍보 및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9)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요구
다. 재해보험사업자
1)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 수립
2)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3)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
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추진
5)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6) 보험사고 접수현황과 지급보험금 등을 조사 및 지급
7)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8)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 평가인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9)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 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10)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11) 보험사기와 관련된 계약자 및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12)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
5.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절차
'손해평가사 >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10) (0) | 2024.01.19 |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9) (0) | 2024.01.18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7) (0) | 2024.01.10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6) (1) | 2024.01.09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5) (0) | 2024.01.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