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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8)

by eunothi 2024. 1. 11.

3. 정부의 지원

.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

. 차등 보조 (38~60%)

3-9.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2021년 기준)

구분 품목 보장 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사과, , 단감, 떫은감 60 60 50 40 38
60 55 50 48 47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6)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4. 기관별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1) 농작물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확정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재해보험사업자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를 거쳐 배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2)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3)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

4)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법 제8)

5)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 현장의견·자체검토 및 연구하여 보험상품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6) 품목별 상품개선안, 보험요율 품목별 상품개 선안을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하여 시행

7) 재해보험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8) 농업인지자체에 제도홍보 및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

9)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요구

 

. 재해보험사업자

1)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 계획 수립

2)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

3)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

4)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추진

5)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6) 보험사고 접수현황과 지급보험금 등을 조사 및 지급

7)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8)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 평가인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9)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 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10)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11) 보험사기와 관련된 계약자 및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12)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

 

5.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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