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손해평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됨
3)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 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4)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5) 손해 평가인 및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필수
사. 재보험
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함
2) 재해보험사업자는 국가(농업정책보험금융원)와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체결
3)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 가능
4)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금액, 비율 등 실적 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함
'손해평가사 >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9) (0) | 2024.01.18 |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8) (1) | 2024.01.11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6) (1) | 2024.01.09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5) (0) | 2024.01.07 |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4) (1) | 2024.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