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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19 점유권 ②

by eunothi 2023. 3. 29.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19 점유권

 

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① 직접점유의 원시취득 : 무주물의 선점, 건물의 신축 등

 

  ② 직접점유의 승계취득

   ⓐ 특정승계 : 직접점유권의 양도는 현실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간이 인도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포괄승계 : 상속에 의한 점유권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① 간접점유의 원시취득 : 간접점유의 설정

 

  ② 간접점유의 승계취득 : 간접점유의 양도

 

 (3) 점유권 승계의 효과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권의 소멸

 

  ① 직접점유의 소멸 - 점유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하므로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합니다.

 

  ② 간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사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7.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① 점유의 태양(민법 제197)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권에 관한 소에 있어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개시시점이나 패소판결시점이 아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② 점유계속의 추정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③ 권리적법의 추정(민법 제200)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는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하여도 추정됩니다.

   ⓑ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닌 등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①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었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은 점유자이고 병은 회복자입니다.

  ② 위의 상황에서는 과실취득문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점유자의 과실취득(민법 제210)

민법 제201조(점유자의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이어야 하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악의의 점유자는 무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 구분 책임 범위
선의점유자 자주점유자 현존 이익의 배상책임
타주점유자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악의점유자 자주·타주 불문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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