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19 점유권 ②
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민법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직접점유의 취득
① 직접점유의 원시취득 : 무주물의 선점, 건물의 신축 등
② 직접점유의 승계취득
ⓐ 특정승계 : 직접점유권의 양도는 현실의 인도로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간이 인도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포괄승계 : 상속에 의한 점유권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① 간접점유의 원시취득 : 간접점유의 설정
② 간접점유의 승계취득 : 간접점유의 양도
(3) 점유권 승계의 효과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4) 점유권의 소멸
① 직접점유의 소멸 - 점유의 상실이 있을 때 소멸하므로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합니다.
② 간접점유의 소멸 –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매개사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 점유권이 소멸합니다.
7. 점유권의 효력
(1) 점유의 추정적 효력
① 점유의 태양(민법 제197조)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본권에 관한 소에 있어서 패소한 때에는 점유개시시점이나 패소판결시점이 아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② 점유계속의 추정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③ 권리적법의 추정(민법 제200조)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진정한 권리자는 점유자에게 본권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점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하여도 추정됩니다.
ⓑ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가 아닌 등기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됩니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① 을이 갑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점유하여 왔으나 실제 소유자는 갑이 아닌 병이었던 경우, 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을은 점유자이고 병은 회복자입니다.
② 위의 상황에서는 ⓐ과실취득문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점유자의 과실취득(민법 제210조)
민법 제201조(점유자의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점유자이어야 하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과실취득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만일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합니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악의의 점유자는 무과실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果實)의 대가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민법 제202조)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 구분 | 책임 범위 | |
선의점유자 | 자주점유자 | 현존 이익의 배상책임 |
타주점유자 |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 |
악의점유자 | 자주·타주 불문 | 손해 전부의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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