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21 소유권 ①
1. 상린관계
(1) 의의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에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
(2) 적용 범위 -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도 상린관계의 규정을 유추적용 합니다.
(3) 인지사용청구권(민법 제216조)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웃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이웃사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법원의 판결로써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주거에 출입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이웃사람의 승낙에 갈음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4) 수도 등의 시설권
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5)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 토지의 용도 및 이용상황, 통행로 이용의 목적 등에 비추어 통행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⑤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⑥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⑦ 현재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⑧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⑨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합니다.
⑩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 통행권자는 그 손해에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⑪ 다만, 통행권자가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 뿐이지 주위토지통행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⑫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⑬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①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실을 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지 · 목근의 제거권(민법 제240조)
민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7)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민법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대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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