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18 점유권 ①
1. 의의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유권은 점유가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배타성도 없고 우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성립 요건
① 사실상의 지배
ⓐ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하나
ⓑ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점유설정의사
2. 점유보조자
(1) 의의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가사도우미, 상점의 직원, 공장의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효과
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습니다.
②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더라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나 자력구제는 인정됩니다..
3. 간접점유
(1) 의의 -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 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2) 성립요건
① 특정인(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
② 점유매개관계
ⓐ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
ⓑ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채권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으며,,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상속인의 점유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2)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계승합니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
①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합니다.
②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하게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④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⑤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
(2) 타주점유
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합니다.
② 자주인지 타주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③ 임대차, 전세권설정계약,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인 경우에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①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 전환
ⓐ 인도의무가 있는 경우
ⓑ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패소판결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②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 전환
ⓐ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 경우
ⓑ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자주점유 인정 판례
①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
②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점유한 자가 나중에 위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타주점유가 될 수 없음
④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음
(5) 자주점유 부정 판례(타주점유)
①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
②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
③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
④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간접점유에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
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⑥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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