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품내용
가)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 보장하는 재해 |
복숭아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복숭아 품목의 보장하는 병충해는 세균구멍병에 한해 보장한다.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 보장하는 재해 |
포도, 참다래, 대추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비가림시설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
(3) 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 재해발생시기 | 보장하는 재해 |
복분자 | 이듬해 5.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이듬해 6.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
무화과 | 이듬해 7.31일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이듬해 8.1일 이후 | 태풍(강풍), 우박 |
(4) 과실손해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 보장하는 재해 |
오디, 감귤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
나) 보험기간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 가입대상 품목 | 보험기간 | ||
계 약 |
보장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보통약관 | 수확감소 종합위험 보장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복숭아 : 10월 10일 자두 : 9월 30일 매실 : 7월 31일 살구 : 7월 20일 오미자 : 10월 10일 |
밤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호두 |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 별 약 관 | 종합위험 나무손해 보장 |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
복숭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구분 | 가입대상 품목 | 보험기간 | ||
계 약 |
보장 | 보장개시 | 보장종료 | |
보 통 약 관 | 수확 감소 종합 위험 보장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대추 |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비가림 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
||
특 별 약 관 | 화재 위험 보장 |
비가림 시설 | 계약체결일 24시 |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
나무 손해 위험 보장 | 포도 |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1월 30일 | |
참다래 |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6월 30일 | ||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 |
포도 |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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