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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25)

by eunothi 2024. 2. 9.

3) 상품내용

)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자두, ,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복숭아 품목의 보장하는 병충해는 세균구멍병에 한해 보장한다.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포도, 참다래, 대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3) 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재해발생시기 보장하는 재해
복분자 이듬해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이듬해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무화과 이듬해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이듬해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4) 과실손해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오디, 감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나) 보험기간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수확감소 종합위험 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복숭아 : 10 10
자두 : 9 30
매실 : 7 31
살구 : 7 20
오미자 : 10 10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호두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 수확개시 시점
다만, 10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 별 약 관 종합위험 나무손해 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판매개시연도 121
다만, 12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
이듬해 1130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복숭아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 통 약 관 수확 감소 종합 위험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추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 포도 : 10 10
참다래 : 이듬해 630대추 : 10 31
특 별 약 관 화재
위험 보장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 포도 : 10 10
참다래 : 이듬해 630대추 : 10 31
나무 손해 위험 보장 포도 판매개시연도 12 1
다만, 12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
이듬해 1130
참다래 판매개시연도 71
다만, 7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
이듬해 630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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