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위험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 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이때,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 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을 조정한다.
(2) 나무손해위험보장특약 가입금액
(가) 가입한 결과주수(이하“결과주수”라 한다)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한다.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 가입수확량이 조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한다.
<감액미경과비율>
차액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 감액미경과비율) - 미납입보험료
※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중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품목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
사과,배 | 70% | 63% |
단감,떫은감 | 84% | 79%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품목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
사과,배 | 83% | 78% |
단감,떫은감 | 90% | 88% |
(다) 차액보험료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후착과수 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라) 보험료
(1)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경비 등 으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순보험요율
순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순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부가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부가보험요율
①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 이라 한다.
②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 하 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2) 보험료의 환급
(가)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 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 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②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③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마) 자기부담비율
(1) 과실손해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2)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 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 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3) 나무손해위험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비율 : 5%
바) 특별약관
(1)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일소피해로 인해 입은 손 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험의 목적이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의 재해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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