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가. 보험자의 의무
-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과정을 추진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
-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운영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1) 고지의무
2) 통지의무
가)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나) 위험 유지 의무
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3) 손해방지 경감 의무
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의의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보험자나 보험단체 및 공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정 됨
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
(1) 손해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
(가) 손해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 계약자, 피보험자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리인과 지배인
- 다수의 경우, 각자 이 의무를 짐
- 보험수익자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존속기간
- 발생 시점 : 대부분의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또는 ‘보 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자나 피보 험자가 안 때부터라고 해석됨
-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기간은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존속기간이 아니며,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
- 소멸시점 : 손해방지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소멸 시점은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때
(2)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효과
- 우리 나라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경우 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늘어난 손해)을 면제
(3)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의 보상
(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상
(나) 일부보험의 경우
-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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