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지문 OX - 1. 민법총칙 ①
(1) 권리의 변동
(O)
-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 임대차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선의도 법률사실이다.
-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이다.
(X)
-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이전적(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작용(효력)) 변경이다. - 채무이행의 최고는
법률(준법률)행위이다.
(2) 법률행위
(O)
- 해제, 취소, 철회는 단독행위이다.
-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공유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교환, 임대차, 주택분양계약은 의무부담행위이다.
- 교환은 채권행위이다.
- 지상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다.
-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 행위이다.
-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 임대차는 유상행위이고, 증여는 무상행위이다.
-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계약 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후 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하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국가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X)
-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계약)이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단독행위(계약)이다. -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유효)이다. - 채권양도는
의무부담행위(처분행위)이다.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갖춰야만)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특별효력요건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목적물과 대금은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후발적 불능이므로 유효하다.) -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없다. 갑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 -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송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없다. 갑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단속)규정이다. -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유효이나 처벌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단속)규정이다.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무효이다.(유효이나 처벌대상이다.) -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는
무효이다.(유효이나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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