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⑭ 물권법 - 물권의 의의 · 성질
1. 의의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2. 물권의 성질
(1) 지배성
①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 내지는 협력을 거치지 않고서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② 물권을 가진 자가 목적물로부터 얻는 이익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는데 모든 물권이 이 두 가지 이익을 모두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소유권 : 사용가치 + 교환가치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용익물권) : 사용가치
ⓒ 유치권, 질권, 저당권(담보물권) : 교환가치
(2) 절대권성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반대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3) 배타성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그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사람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양도성
물권은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양도성을 본질로 합니다.
3. 물권의 객체
(1) 물건
①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므로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를 물권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권의 객체는 반드시 특정되고, 현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물권의 특징인 배타적, 독점적 지배를 위함입니다.
ⓑ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라든가 구성 부분 등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건물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성의 여부는 사회통념과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권리
재산권의 준점유(민법 제210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민법 제345조 이하),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민법 제371조) 등
4. 일물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종류 · 내용 · 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① 토지
ⓐ 토지는 자연적으로 연속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긋고 경계하여 구획되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등록된 각 구획은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지 못하지만, 용익물권은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필의 토지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건물
ⓐ 건물의 일부는 일물일권주의의 관점에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1동의 건물 일부분이 독립성을 갖춘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용익물권의 설정이 가능하고, 1동의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구분소유권 · 전세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③ 수목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기된 입목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고 합니다. 이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등기하지 아니한 수목 · 미분리과실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이들을 토지와 분리하여 처분하고자 할 때에 관습법상 형성된 것이 명인방법입니다.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은 오직 소유권에 한하며,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④ 농작물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농작물)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합니다.(대판 79다784) 이 경우에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으나, 경작자로부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대판 95도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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