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⑬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
1. 의의
(1) 법률행위의 취소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의사표시가 사기 · 강박 및 착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고 그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게 되며, 추인이 있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민법 제140조)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1) 제한능력자
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은 그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① 그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3) 대리인
① 제한능력자 또는 착오,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임이대리인과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임의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권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4) 승계인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취소할 수 있으며, 특정승계인과 포괄승계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취소의 행사방법
(1) 단독행위 -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불요식 행위입니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3)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거나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4. 취소의 효과(민법 제141조)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1) 소급효
① 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있어서는 정대적이지만, 사기강박차고에 의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입니다. 즉,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써 추인은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이고, 추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확정적 유효이기 때문에 이미 취소하여 무효가 되어버린 행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써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① 원칙
- 일단 발생한 채무 드은 앞으로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한능력자에 대한 특칙
-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 현존이익이란 그대로 있거나 또는 그것이 변형되어 잔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소비하였다면 현존이익은 없는 것이지만, 생활비나 예금 등을 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익은 모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한능력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임의 추인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명된 후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합니다. 즉,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④ 추인이 있으면 그 후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2) 법정추인(민법 제145조)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이를 보류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① 의의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② 요건
- 법정추인 사유 발생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 법정추인사유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소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보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③ 법정추인이 있으면 그 후로는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6. 취소권의 소멸(민법 제146조)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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