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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제15조

by eunothi 2023. 12. 9.

3장 중개업 등

9(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등록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11(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2(이중등록의 금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13(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겸업가능함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5(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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