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① 일반적으로 착오란 표시행위와 내심적인 효과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됩니다.
③ 착오로 인한 취소는 표의자의 의사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법률행위의 상대자가 착오를 알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④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착오의 유형
① 표시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오기, 오담 → 계약서에 1000만원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5000만 원으로 잘못 쓴 경우)
②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예 : 매도인은 100㎡를 1000만원에 팔겠다고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은 100㎡와 100평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승낙한 경우)
③ 법률의 착오 - 법률의 규정 또는 그 의의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경우입니다.
(예 :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④ 동기의 착오 -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 : 전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
- 원칙 : 의사표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까지는 필요 없음)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때에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취소를 위한 착오의 요건
①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을 것
②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주관적, 객관적으로 봐도(누가 봐도) 중요한 부분이어야 함.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중요부분○) : 토지의 현황 · 경계의 착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등
-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중요부분X) : 토지의 시가나 면적(지적)에 관한 착오
- 치료 원인을 잘못할고 치료비 지급보증을 한 경우
-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동기의 착오임
-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③ 중과실이 없을 것
- 여기서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의 종류·목적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에 상대방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착오의 효과 등
①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미이행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③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관계로 돌아서게 됩니다.
④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⑤ 표의자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였어도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⑦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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