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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by eunothi 2023. 3. 10.

민법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즉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 합니다.
 

2. 판례에서 말하는 진의의 의미
 
 ① 비진의표시에 있어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합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비진의표시의 요건
 
 ①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③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4. 비진의표시의 효과
 
 ① 원칙 - 유효
  - 민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예외 - 무효
  -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판례 :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수리에 의한 통지, 부당해고로서 무효
 
 ③ 제3자에 대한 관계
  - 민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 선의란 비진의표시를 모르는 것을 말하고, 이때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습니다.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어, 대리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5. 비진의표시의 적용 범위
 
① 단독행위
  - 계약상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취소,추인,해제)에도 적용이 되며, 상대바 있는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에도 적용이 됩니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항상 유효입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신분행위(가족법상 행위)
 
 ③ 주식인수의 청약
 
 ④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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