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24)
eunothi
2024. 2. 8. 16:07
2) 보장유형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 보험의 목적 | 지급금액 |
수확감소 위험보장 (기본) |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복숭아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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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손해 위험보장 (선택) |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선택) | 복숭아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주2) 수확량, 피해주수, 미보상감수량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평년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계약자가 제시한 출하 증빙자료,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 과수원 현황 및 경작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주4) 수확감소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한다.
주5) 미보상감수량이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나)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금액 |
비가림 과수 손해 위험 보장 (기본) | 포도, 참다래, 대추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
화재 위험 보장 (선택) | 비가림 시설 |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 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사 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 을 한도로 함(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 포도, 참다래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선택) | 포도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다)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금액 |
경작 불능 위험 보장 (기본) |
복분자 |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
복분자, 무화과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 무화과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
라)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보장 | 보험의 목적 | 지급금액 |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 오디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 감귤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x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
과실 손해 동상해 위험 보장 (선택)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과실손해 동상해위험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잔여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동상해 피해율 = 수확기 동상해 피해과실수 ÷ 기준과실수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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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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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손해 위험 추가 보장 (선택)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