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23)

eunothi 2024. 2. 7. 15:59

. 종합위험방식 상품 (복숭아, 자두, , 호두 등 15개 품목)

구분 품목 가입가능약관
보통 약관 나무 손해 보장 특별
약관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조수해 (鳥獸害) 부보장 특별약관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시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수확기 부보장 특별 약관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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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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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 - - - - -
매실 - - - - - -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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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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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 - - - - - -
종합 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포도 - - - -
대추 - - - - - -
참다래 - - - - -
수확전 종합 위험 보장
방식
복분자 - - - - - -
무화과 - - - - - -
종합 위험 과실 손해
보장
오디 - - - - - - -
감귤 - - - -

 

 

1) 특징

  가) 가입대상 품목은 복숭아, 자두, ,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포도, 참다래, 대추,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이다.

  나) 복숭아, 자두, ,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품목의 보장방식은 종합 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비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 시 보장한다.

- 이 중 호두 품목은 조수해( 鳥 獸 害 )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조수해( 鳥獸 害 )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식재된 과수원에 조수해 방재를 위한 시설이 없거나, 전체둘레의 80%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 이거나, 가입 나무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80%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조수해 방재를 위한 시설은 목책기(전기목책기, 태양열 목책기 등), 올무, 갓모형, 원통모형을 말한다.

 

  다) 포도, 참다래, 대추 품목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며, 노지뿐 아니라 비가림시설에서도 재배되므로 비가림시설을 보장하여 농작물보험금과 비가 림시설보험금으로 구분된다. 비가림시설은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보장 하며 화재는 비가림시설 화재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한다.

 

  라) 복분자, 무화과 품목의 보장방식은 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각 품목별 수확 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

복분자 품목은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 보장대상이 된다. 또한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61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마) 오디, 감귤 품목은 과실손해 종합위험보장으로 보장하는 재해로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

 

  바) , 호두, 오미자, 대추, 복분자, 오디 품목은 나무손해보장특약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