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7)
eunothi
2024. 1. 10. 00:35
바. 손해평가
1)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됨
3)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 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4)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하여야 함
5) 손해 평가인 및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