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6)
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3) 재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 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계약자) → 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 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4) 보험료 납입 방법
① 보험가입시 일시납 원칙이나 현금, 즉시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②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수납 할 수 없음
마. 보험료율 적용, 할인‧할증 및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 산출
1) 보험료율 적용
가)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시‧군)별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
나) 지역별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별로 보험료 상이
다) 험료율을 산출하는 지역단위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이나
라) 2022년에는 사과, 배 품목을 대상으로 통계신뢰도를 일정수준 충족하는 읍·면의 경우 시범적으로 보 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시·군 → 읍·면)를 추진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표 3-7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률
손해율 |
평가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
30%미만 | -8% | -13% | -18% | -25% | -30% |
30%이상 60%미만 | -5% | -8% | -13% | -18% | -25% |
60%이상 80%미만 | -4% | -5% | -8% | -13% | -18% |
80%이상 120%미만 | - | - | - | - | - |
120%이상 150%미만 | 3% | 5% | 7% | 8% | 13% |
150%이상 200%미만 | 5% | 7% | 8% | 13% | 17% |
200%이상 300%미만 | 7% | 8% | 13% | 17% | 25% |
300%이상 400%미만 | 8% | 13% | 17% | 25% | 33% |
400%이상 500%미만 | 13% | 17% | 25% | 33% | 42% |
500%이상 | 17% | 25% | 33% | 42% | 50% |
※ 손해율 =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 ÷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
표 3-8 방재시설 할인율 (단위 %)
구분 | 밭작물 | ||||||||
방재시설 | 인삼 | 고추 | 브로 콜리 |
양파 | 마늘 | 옥수수 | 감자 | 콩 | 양배추 |
방조망 | 5 | ||||||||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
5 | 5 | 5 | ||||||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
5 | 5 | 5 | 5 | 5 | 5 | 5 | 5 | |
조수해방재시설 | 5 | ||||||||
경음기 | 5 |
구분 | 적과전 종합위험방식Ⅱ |
과 수 | |||||||||||
방재시설 | 사과 |
배 |
단감 떫은감 |
포도 |
복숭아 |
살구 |
참다래 |
대추 |
매실 |
유자 |
감귤 |
감귤 하우스 |
|
지주 시설 |
개별지주 | 7 | 5 | ||||||||||
트렐리스방식 (2선식) |
7 | ||||||||||||
트렐리스방식 (4선식) |
7 | ||||||||||||
지주 | 10 | ||||||||||||
Y형 | 15 | ||||||||||||
방풍림 | 5 | 5 | 5 | 5 | 5 | 5 | 5 | ||||||
방풍망 |
측면 전부설치 | 10 | 10 | 5 | 5 | 10 | 10 | 5 | 5 | 기본 할인 | |||
측면 일부설치 | 5 | 5 | 3 | 3 | 5 | 5 | 3 | 3 | - | ||||
방충망 | 20 | 20 | 15 | 15 | 20 | 15 | 추가 할인 |
||||||
방조망 | 5 | 5 | 5 | 5 | 5 | 5 | 5 | 기본 할인 |
|||||
방상팬 | 20 | 20 | 20 | 10 | 10 | 15 | 10 | 15 | 20 | 추가 할인 |
|||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
20 | 20 | 20 | 10 | 10 | 15 | 10 | 15 | 20 | 추가 할인 |
|||
덕 또는 Y자형 설치 | 7 | ||||||||||||
비가림시설 | 10 | 10 | |||||||||||
비가림 바람막이 | 30 | ||||||||||||
바닥멀칭 | 5 | ||||||||||||
타이벡 멀칭 |
전부설치 | 5 | 추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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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설치 | 3 | 추가 할인 |
※ 2개 이상의 방재지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폭 30%
※ 방조망, 방충망은 과수원의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설치되어야 함을 유의
※ 농업수입보장 상품도 동일
※ 대추 : 비가림시설이 과수원 전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 감귤 : (기본할인) 방조망 및 방풍망 측면 전부설치 방재시설로 적용 (최대 10% 할인) (추가할인) 현장조사 시 실제 설치여부 확인 후 추가할인 적용 (최대 20% 할인) 단지 전체가 하우스 감귤인 경우 하우스 감귤 방재시설 할인율 적용 가능하나, 과수 원의 일부가 하우스 감귤인 경우 방재시설 할인불가.방상팬,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는 동상해 특별약관에서 적용
3) 보험기간 적용
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기간
나)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하여 보험기간을 정함
4) 보험가입금액 산출
가) 기본적으로 가입수확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
나) 품목별·분야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다름
① 수확량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의 목적물(농작물)의 kg당 평균가격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으로 과실의 경우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② 벼의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수확량(kg 단위)에 가입(표준) 가격(원/kg)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
- 벼의 표준가격은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 값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
③ 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의 보험가입금액은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계약자)가 10% 단위로 가입금액을 결정
④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산정된 재조달 기준가액4)의 90%∼13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단,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⑤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보상)가액에 재배면적( ㎡ )을 곱하여 결정
-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
⑥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상각률을 감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