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4)
eunothi
2024. 1. 5. 07:48
4) 보장유형(자기부담금)
가)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비용 과다, 도덕적 해이 방지)
나) 유형
①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사과·배 등 과수작물, 벼·밀 등 식량작물, 마늘·감자 등 밭작물)
②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 (고추·브로콜리·시설작물 등)
③ 시설의 원상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 (농업시설)
표 3-5.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
품목 | 대상 재해 | 보장 수준 (보험 가입금액의 %) |
||||
60 | 70 | 80 | 85 | 90 |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 ○ |
○ |
○ |
○ |
○ |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 ○ | ○ | ○ | ○ |
복숭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세균 구멍병) | ○ |
○ |
○ |
○ |
○ |
감귤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11.30일 이전) 특약 : 동상해(12.1일 이후) | ○ | ○ | ○ | ○ | ○ |
무화과 |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 ○ |
○ |
○ |
○ |
○ |
복분자 |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 |
○ |
○ |
벼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 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마늘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
○ |
○ |
○ |
○ |
감자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 ○ | ○ | ○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호두, 메밀, 팥, 보리, 유자, 살구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호두)조수해(鳥獸害) 부보장 |
○ |
○ |
○ |
- |
- |
브로콜리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자기부담금) 잔존보험 가 입금액의 3% 또는 5% | ||||
고추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 (자기부담금) 잔존보험 가 입금액의 3% 또는 5% | ||||
인삼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 ○ | ○ | ○ | ○ | ○ |
품목 | 대상 재해 | 보장 수준 (보험 가입금액의 %) | ||||
60 | 70 | 80 | 85 | 90 | ||
해가림시설(인삼)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자기부담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 도 내에서 손해액의 10% 를 적용 | ||||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재위 험부보장 |
(자기부담금)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 도 내에서 손해액의 10% 를 적용(단, 피복재 단독사 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 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 (자기부담금)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 도 내에서 손해액의 10% 를 적용(단, 피복재 단독사 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 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 상. 단, 화재로 인한 손해 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
※ 보장형 별 보험 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