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공부기록[민법1-2]

eunothi 2022. 11. 23. 00:1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법률효과
효력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성립요건 충족된 경우에 효력요건으로 넘어감
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됨.
가능성: 1. 금전채무는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 불능은 없다( 항상 가능), 2.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채결삭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단속법규: 행정상 단속에목적이 있는 규정(무허가 붕어빵 노점상)
효력법규: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부동산 자격증 대여)
적법성: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사회적타당성: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와 같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첩계약)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9세 어리석은 노인 사례)

  • 불공정한 법률행위

1.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것
2.피해자에게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을 것
3.폭리자애개 이용의사(악의)가 있을 것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의사표시

1.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도달 시
2.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지: 표백 시
3.정상적 의사표시: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2.의시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미치지 아니한다.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제107조(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구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겅우애는 무효로 한다.(비유알알무선)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허위표시: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정무선)
표의자는 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