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세법

[부동산등기법] 제1조 ~ 제6조

eunothi 2023. 11. 28. 10:4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3(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 유치권 X

 

4(권리의 순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5(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6(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