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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지문 OX - 1. 민법총칙 ②

eunothi 2023. 6. 23. 14:51

민법 기출지문 OX - 1. 민법총칙 ②

 

(2) 법률행위

 

(O)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 법정에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로 않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갑은 을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사실을 아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1)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힘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의 궁박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갑과 을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00시 XX동 69의 36에 있는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였으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지번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00시 XX동 69의 39에 있는 Y토지로 표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Y토지에 관하여 을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1)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2) Y토지가 을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을은 갑에게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을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X)

  • 변호사가 민사(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
  •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무효이다.(적극적으로 해야 무효이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의사표시에 하자는 있으나 무효는 아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없다)
  • 첩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불법 원인급여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알았던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엄폐물의 법칙))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항할 수 있다.(절대적무효))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써유효하게 된다.(절대적무효이기 떄문에 유효가 될 수 없다.)
  • 갑은 을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사실을 아는 병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1)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사실에 대해 악의인 이상,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무효이다.(안 것만으로 반사회적 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

      2) 병이 갑의 제2매매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 및 자유경쟁의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적극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적 질서행위이다.)

      3)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은 직접(갑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을은 금전적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5)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7)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무)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본인(병)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무경험이란 거래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거래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
  •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궁박=본인, 경솔,무경험=대리인)
  •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도 성립한다.(인식 뿐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추정되지 않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폭리자는 할 수 없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유효가 될 수 없다)

 

  • 증여와 같이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내심의 효과의사=진의)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착오가 있더라도 진의에 동의하면 착오취소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갑과 을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00시 XX동 69의 36에 있는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였으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지번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00시 XX동 69의 39에 있는 Y토지로 표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Y토지에 관하여 을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1) , 을 간의 매매계약은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Y토지(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2) 갑은 착오를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