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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⑪ 협의의 무권대리

eunothi 2023. 3. 17. 08:00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⑪ 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협의의 무권대리가 됩니다.

 

 

2. 계약상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민법 제130조, 제132조, 제133조)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2조(추인 ·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효과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추인하여 유효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여 확정적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추인권
  -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등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써 그 성질상 형성권에 속합니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먼저 철회권을 행사하여 법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입니다.
  -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본인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며, 단순한 방치는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유효가 됩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③ 추인거절권
  -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추인의 경우와 동일하며,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그 후에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2) 상대방에 대한 효과(민법 제131조, 제134조, 제135조)

 

민법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최고권
  - 최고는 본인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아닌지의 확답을 재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최고권은 선의의 상대방뿐 아니라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됩니다.(선악 불문)

 

 ② 철회권
  -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됩니다.
  - 철회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 철회권은 최고권과 달리 무권대리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됩니다.
  - 상대방의 악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하고 ⓑ본인의 추인이 없어야 하며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고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며 ⓔ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 합니다.
  -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언제나 무효입니다.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민법 제136조) -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를 준용합니다.

 

민법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 6조(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① 능동대리 - 무권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하는 데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② 수동대리 -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