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⑩ 표현대리

eunothi 2023. 3. 16. 08:00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⑩ 표현대리

 

1. 의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입니다.

 


2. 표현대리의 종류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성립요건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며, 대리권 수여의 통지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서면, 구두, 묵시적 모두가능)
  -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 대리권수여의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③ 적용범위 : 수권과 관련되므로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효과 :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즉,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그 효과가 자기에게 미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① 의의 -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으나 대리인이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성립요건
   -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판례)
   -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였을 것. 표현대리행위와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며, 현명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성립할 수 없고 단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의 판단시기는 대리행위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판례)

 

③ 적용범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됩니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

 민법 제129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 의의 -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리권이 소멸하였음에도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② 성립요건
  -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리권이 소멸한 상태여야 합니다.
  -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③ 적용범위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④ 효과 - 본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권의 소멸로써 대항하지 못하므로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표현대리의 특징

 

 (1) 표현대리의 주장은 직접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이나 본인 또는 전득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3)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5)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6)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이 있어야 합니다.

 

 (7) 어음행위에는 적용되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