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⑦ 대리권
공인중개사 정리노트 - 민법 ⑦ 대리권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법률행위의 당사자(본인)를 위하여 타인(대리인)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리권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뜻합니다.
3.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 : 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법정대리)
(2) 법정대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임의대리)
(3) 능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수동대리)
(4) 수동대리 :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능동대리)
(5) 유권대리 :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무권대리)
4.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① 신분상의 지위 - 친권자, 부부 등
②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③ 법원의 선임행위 - 부재자재산관리인,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5.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민법」에 개개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제25조, 제913조, 제914조 등)
(2) 임의대리권의 범위
① 수권행위의 해석 -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판례)
※ 수권행위 관련 판례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갖는다.
-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하여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18조)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보존행위 :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드 행위(가옥의 수선,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
- 이용행위 :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 이용행위는 개게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인정됩니다.(물건임대, 금전 이자부 대여 등)
- 개량행위 :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무이자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계약)
※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전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 처분행위 :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부동산의 양도, 저당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대리권의 제한
①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민법 제124조)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자기계약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원칙 → 금지)
-쌍방대리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혼자서 쌍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원칙 → 금지)
- 예외 :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허락한 때에는 그러한 대리행위가 유효합니다.
- 채무의 이행 :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결제할 뿐이며, 그것으로 당사자 간에 새로운 이해관계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② 각자대리(민법 제119조)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예-친권의 공동행사)이나 수권행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에만 공동대리가 인정됩니다.
- 대리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를 공동대리라고 말하는 데 공동대리인들이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능동대리라고 하며 이때에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공동대리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6. 대리권의 소멸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 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1) 민법 제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① 원인 된 법률관계의 종료 : 수권행위는 원인 된 법률관계와 별개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 된 법률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대리권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② 수권행위의 철회 :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